![제주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을 특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제주 거리에 부착된 대선 후보자 벽보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21/art_17476327848311_9d7b81.jpg)
제주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을 특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낮 12시 23분 제주시 노형초 인근에서 게시된 대선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벽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얼굴 부분만 집중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어린이 2명이 해당 벽보를 훼손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이들 어린이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계도 조치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의 행위라 하더라도 선거 관련 사안인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