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진 지하수 증산 '조건부' 승인 ... "법적 요건 충족"

  • 등록 2025.05.22 1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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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단체 강력 반발 ... "사유화 시도,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도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민의 생명수로 여겨지는 지하수를 산업용도로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공재의 사유화"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22일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량 신청에 대해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다. 

 

한국공항은 기존 월 3000톤의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4500톤으로 증량해 달라고 도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는 월 4400톤으로 일부 감량해 조건부 승인했다. 조건으로는 지하수영향조사서 보완과 함께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는 증량이 이뤄질 표선수역의 지하수 여유량(956만6000톤/월)보다 현재 취수허가율(25.2%)이 낮고, 증량 신청량이 전체 도내 취수량의 0.0066% 수준으로 미미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변경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과거 도가 패소한 점을 들어 "법적 요건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민단체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며 어떠한 조건으로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제주도는 한진의 증산 요구를 즉각 불허하고, 기존 개발 허가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진그룹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으로 늘어난 기내 음용수 수요를 증산 사유로 내세운 것을 "사익 중심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 "한진은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증산을 시도해왔고, 온라인을 통한 일반 판매로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상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지하수 증산 논란은 도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의회는 마지막 보루로서 한진의 지하수 증산 시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한국공항이 신청한 먹는샘물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 동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 보전과 관리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 공수(公水) 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도민 여론과 기업의 산업적 필요 사이에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제동흥산 이름을 쓰던 1984년 먹는샘물 취수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먹는샘물을 생산하고 있다. 대부분 기내 공급용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온라인을 통해 시판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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