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내에서 후보자를 반대하는 불법 인쇄물 게시와 선거벽보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의뢰하고 단속 강화에 나섰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외부 전경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22/art_17482170472159_ed5a06.jpg)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내에서 후보자를 반대하는 불법 인쇄물 게시와 선거벽보 훼손 사건이 잇따라 선관위가 경찰 수사의뢰 등 단속 강화에 나섰다.
제주도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모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붙인 신원 미상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신원 미상자는 지난 23, 24일 사이 제주시내 한 버스정류장 등 6곳에 A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9매를 붙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붙일 수 없다.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도선관위는 또 지난 21일 선거벽보를 알 수 없는 물건으로 훼손한 사건, 23일 선거벽보에 스티커 2장을 붙여 훼손한 사건, 24일 선거벽보를 찢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한 사건 2건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불법 인쇄물을 붙이거나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남은 기간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벽보 등에 낙서하거나 찢는 등 훼손·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