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착 탈북민, 알고보니 간첩? … 북 지시로 군사기지 촬영·탈북민 감시

  • 등록 2025.05.27 1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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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위부, 제주 탈북민까지 끌어들여 … "위장 침투 간첩·추가 범행 여부 수사 중"

 

제주에 정착한 탈북민 최모(59)씨가 북한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의 지시를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과거 두 차례 교화소 수감 이후 북한 보위부의 회유로 정보원으로 활동했다. 남한 귀순 이후에도 북한의 지시에 따라 제주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탈북민 동향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 형사2부(최용보 부장검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회합통신 등)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과거 두 차례 교화소에서 수감 생활을 마친 뒤 북한 보위부의 회유로 2009년 정보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 탈북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순했고, 제주에 정착한 이후에도 북한 보위부의 지시에 따라 간첩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 8월쯤 최씨는 보위부로부터 서귀포시 모슬포읍의 군사시설(모슬봉 레이더 기지)을 정찰하라는 지시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 기지 및 부속 건물의 사진과 영상을 북측에 전달했다.

 

이 보고에는 "검문소가 없어 차량이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내용과 함께 레이더망 반경, 높이,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의 거리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또 최씨는 제주에서 탈북민이 운영하는 식당에 위장 취업하고, 다른 지역의 탈북민들에게 '한라봉을 보내주겠다'며 접근해 이들의 직업과 집 위치 등을 파악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최씨가 북한에 남겨진 가족이나 경제적 이유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부터 최씨가 탈북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침투한 간첩인지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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