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사전투표소서 소란·폭행한 60대 ... 경찰 조사

  • 등록 2025.05.30 1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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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사무원 사진 촬영하다 제지에 폭행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 한림읍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과 투표용지발급기를 촬영하고, 이를 발견한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진 삭제를 요청하자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투표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도선관위는 A씨가 투표를 하기 위해 방문한 선거인이 아님에도 이러한 행동을 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사전투표일과 다가오는 선거일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63조에 따르면 선거인과 선거관리인 등 정해진 인원이 아닌 사람이 투표소에 들어가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166조에는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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