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반주거지역 제2종 15→25층, 제1종 5→7층 건축 허용

  • 등록 2025.06.12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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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도심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 조례안 가결

 

제주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층수가 최고 25층까지 허용된다. 제주 도심지 건축물 건축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제439회 정례회 본회의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침체한 건축·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파트 단지 등이 포함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은 기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7층에서 10층까지 가능해진다.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농어업인·단체의 농수산물 직판장과 스마트팜 시설을 위한 작물 재배사도 허용됐다.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주거 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 용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고도 관리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고도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도 제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 건축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건축물 건축 시 확보해야 하는 주변 도로 너비를 세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기존과 같이 건축 규모가 500㎡ 미만인 음식점만 허용되며 단독·공동주택 건축 시 50세대 이상이면 최소 10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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