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서 발목 '제주형 건강주치의' ... 이르면 10월 날개 편다

  • 등록 2025.06.23 15: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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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마무리 … 2년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전환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조건부로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일수, 서비스 질 등의 지표를 평가받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 내용 보완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의 협의는 사업의 구체성 부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 등을 이유로 재협의가 반복되며 지연돼 왔다. 당초 목표였던 7월 시행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치의제 활성화'와 맞물려 협의가 빠르게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정책공약집에는 ▲주치의 중심 1차 의료체계 구축 ▲방문·재택진료 보상체계 강화 ▲노인·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등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방안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경우 후속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도는 이번 협의 완료에 따라 조례 제정, 추경 예산 확보, 운영 기반 구축 등 후속 절차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권고한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 성과 기반 지불방식, 환자 수 차등 설정, 기존 유사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도 제도 설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치의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지정 가능하다. 주민은 이를 선택해 지속적인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는 제주도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정부 협력을 이끌어 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조례 정비, 예산 확보, 지원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민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의료체계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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