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남학원이 운영하는 영주고의 한 교실 내부다. [제이누리 독자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626/art_17509228864063_8b815c.jpg)
제주도내 사립학교들이 교직원 4대 보험 등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하면서 공교육 예산이 사실상 사학의 책임을 대신 지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개한 '2024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6개 사립학교(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9개교, 특수학교 1개교)의 법정부담금 총액은 49억600만원이었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4억1100만원에 불과해 납부율은 8.4%에 그쳤다. 나머지 44억9500만원은 도교육청이 대신 지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높은 학교법인은 ▲오현학원(오현중·고) 24.9% ▲천마학원(제주중앙고) 24.8% ▲삼성학원(삼성여고) 18.1% 순이었다.
반면 ▲제주아남학원(제주중·영주고)은 1.2%, ▲제주여자학원(제주여중·여고) 1.1%, ▲남주학원(남주중·고)은 0.6%에 그쳐 학교법인 간 부담률 격차도 큰 편이다.
최근 6년간 평균 법인부담률도 6.2% 수준에 머물렀다. 연도별로는 2019년 5.7%, 2020년 5.4%, 2021년 6.6%, 2022년 5.3%, 2023년 5.6%로 5%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민철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일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실제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 여력이 부족하다"며 "사학경영평가에 부담률을 반영하고, 법인별 목표치를 설정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노형동갑)은 "사학이 져야 할 책임을 공교육 예산으로 떠안는 건 명백한 재정 구조의 왜곡"이라며 "도민 조세가 사학법인의 편익에 전용되는 구조로도 해석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이행 문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교육재정정보원 관계자는 "법정부담금 미이행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행정의 의지와 구조적 개편 모두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도교육청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대납'하는 방식이 지속된다면 결국 공교육 예산의 신뢰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