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원엔 '미반영이 미반영 사유' , 도의회엔 '소상히 적시'

  • 등록 2025.06.27 17: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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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행정 절차 왜곡 … 오영훈 도정이 도민 기만"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도의회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도 당사자인 시민단체에게는 단순히 '미반영'이라는 통보만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으나 도는 최근 '의견이 전부 미반영됐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공문 어디에도 구체적인 '미반영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유라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국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이 제출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며 "제출한 의견이 왜 수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단지 '미반영'이라는 문구만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이 해당 조례 담당자인 제주도 도시계획과 A주무관에게 전화로 사유를 문의했으나 "미반영된 것이 미반영 사유"라는 비상식적인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생각이 다른 것", "관례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등 민원 취지와 무관한 답변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가 지난 12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보고서에는 동일한 시민단체의 제출 의견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미반영 사유'가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박 국장은 "도의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니까 보고서에는 그럴싸하게 몇 줄이라도 적은 건가"라며 "민원인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통보만 하고, 도의회에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내는 이중적인 태도는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이 도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 정도라면 향후 각종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될지 우려스럽다"며 "공식적인 답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석 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1·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상향하는 등 도심 고밀화와 관련한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통과 이후 도심 재개발 및 주거환경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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