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긴 50대 남성이 제주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박피된 후박나무다. [제주자연의벗 제공] ](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727/art_17514188142054_a01544.jpg)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긴 50대 남성이 제주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일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대규모 박피(껍질 벗김) 피해를 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후박나무 껍질 훼손은 지난달 17일 환경단체 '제주자연의벗'이 현장을 확인하며 처음 알려졌다. 당시 40여 그루가 넘는 후박나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령이 70년에서 최대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목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수사에 나섰다. 이후 피해 수목은 100여 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인근 토지주 탐문,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왔고 약 열흘 만인 지난달 27일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후박나무 껍질을 '약으로 달여 먹기 위해 벗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박나무는 일부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피해를 입은 나무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공원녹지과가 지난달 말 나무의사를 통해 이틀간 황토를 바르는 응급 처치를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나무는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무 껍질에는 물관과 체관 등 영양분을 운반하는 조직이 집중돼 있어 껍질이 대거 벗겨질 경우 회복이 힘들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 내 입목을 손상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