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 시위 현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727/art_17514396911254_f738f4.jpg?iqs=0.3789415609755955)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보장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제주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고용 부담 우려가 번지고 있다.
2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로드맵을 보고했다.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제주시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39)씨는 "하루 3시간씩 일하는 단기 알바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면 인건비 감당이 어렵다"며 "기존 알바생들 근무일을 줄이거나 고용 자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림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 임대료 등으로 허덕이는데 법정 유급휴일까지 확대되면 주말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제도 도입시 전국적으로 연간 약 1조3700억원 규모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이 중 주휴수당이 8900억원, 공휴일 보장에 2840억원, 연차 유급휴가에 19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내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관광산업과 연계된 단기·시간제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비수기와 성수기 간 고용 탄력성을 유지해야 하는 도내 숙박업소와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미 아르바이트생 모집 자체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제주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단순히 알바에게 유급휴일을 더 주는 수준을 넘어 소상공인 경영 구조를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라며 "도 차원에서도 영세 자영업자 보호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제도 추진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 중이다. 노사정협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논의와 겹쳐 자영업계는 '인건비 부담의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노사 논의와 공감대에 기반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