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높은 이자율로 사채를 빌려준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등록 사채업자 김모씨(39) 등 3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2월 신제주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인 K씨(30)에게 '3개월 동안 하루에 16만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150만원을 제하고 1000만원을 빌려(연이자 469%) 준 혐의다.
이들은 여종업원 3명에게 모두 13회에 걸쳐 9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제하고 연 180~469%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때문에 K씨 등 사채를 빌려 쓴 여종업원 3명은 300~100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재차 사채를 빌려 이자를 갚는 등 사채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부업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연이자 39%(300만원을 100일 동안 빌릴 경우 3만 2000원 초과시 불법)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계 강인철 경위는 "신제주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불법 사채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며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