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인구 붕괴 제주 ... '이민 정책'으로 돌파구 찾는다

  • 등록 2025.07.07 16: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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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착 지원 조례 입법예고 … 등록외국인만 2만7000명

 

제주도가 외국인주민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제주도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 지원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존 외국인 관련 조례들을 통합해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외국인주민과 이민자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학생·청소년·노동자 등 다양한 체류 외국인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근거도 담겼다.

 

또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율할 '외국인주민 및 이민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 산하 인구정책담당관 소속 외국인이민정책팀이 총괄한다. 해당 팀은 도내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지원 업무를 통합해 체계적인 추진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의 인구 구조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도는 2013년 인구 60만명을 돌파한 뒤 2023년에는 70만명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순유출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5월 기준 도내 인구는 69만4935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관광·농업·어업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도내 등록외국인은 약 2만7800여명이다. 미등록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4만명에 육박한다. 도는 이 중 교육·취업·결혼 등 합법적인 사유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포함됐다. 도는 현재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학 비자(D-2) 특례를 활용한 교환학생 유치와 '제주형 비자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해당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다.

 

도는 이달 중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제440회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는 연내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위원회 구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 정책은 인구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등록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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