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타당...공공자원 신중판단해야"

  • 등록 2012.06.20 1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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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 한국공항 취수량 증량안 검토 "사기업 기득권·경제적 이익 고려해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증량 동의안은 제도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나 지하수의 공공 자원이라는 특별법의 기본이념과 사기업의 기득권과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20일 오후 한국공항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한국공항㈜(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대표이사 김흥식)은 연간 10% 이상 증가하는 항공여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월 3000t(1일 100t)에서 2년 동안 월 6000t(1일 200t)으로 두배 늘려달라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를 제주도지사에게 신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4일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를 위해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환경도시위 전문위원실은 검토 의견을 통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와 관련, 제주도 특별법은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한해 지하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허용해 제주도 지하수에 대한 공공의 자원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은 또 기존에 지하수 이용 허가를 받은 자 가운데 지하수 및 샘물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개발․이용변경허가가 신청되었으나, 지하수의 공공 자원이라는 특별법의 기본이념과 사기업의 기득권과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와 관련, "지하수 개발 가능량은 물수지 분석결과 한국공항 유역의 지하수 함양량은 연간 1억1950만t으로, 지하수 함양량 중 28%를 적정개발량으로 산정하면, 연간 3346만t, 1일 약 9만2천t이며, 이미 허가된 유역내 총 취수 허가량은 1일 9168t으로 개발 가능량의 10% 정도다"라며 "이번에 한국공항이 신청한 취수량 1일 200t은 0.2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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