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소방관 항소심도 ‘집유’...소방직 상실 위기

  • 등록 2012.06.20 15: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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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술에 취한 채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소방공무원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제주시 이도동 한 가정집에 침입해 B씨(51.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공무원인 신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은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만큼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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