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전기차·16인승 버스 운행 허용 ... 차량 운행 제한 1년 연장

  • 등록 2025.07.15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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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감소에 일부 규제 완화 … 대여 이륜차·휠체어 탑승 차량도 예외 적용

 

제주도가 우도 차량운행 제한 조치를 1년 연장하면서 일부 저공해 차량과 대여 이륜차 등의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관광 수요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새롭게 운행이 가능해지는 차량은 ▲16인승 이하 전세버스 ▲전기차·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 렌터카다. 또한 ▲대여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도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전동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중증 장애인이 우도를 방문하는 경우 사전 신청과 개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우도는 2017년 8월부터 교통 혼잡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광객과 차량 수가 급감하면서 지역 상권과 주민 불편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고 도는 이를 반영해 일부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실제로 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도 방문객은 121만8000명이다. 2016년 178만6000명보다 약 31% 줄었다. 같은 기간 입도 차량은 19만8000대에서 8만5000대로 58% 감소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제주의 대표 관광지인 만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며 "도로 혼잡 등의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교통 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향후 1년간 시행 효과를 분석해 제한 정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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