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민주노총 제주본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등록 2025.07.21 1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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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하청노동자 포함한 '노동자 정의 확대'와 '원청 사용자 책임' 법제화 요구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노동자 범위 확대와 원청 사용자 책임 명시를 담은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미완의 개정에 그쳤던 기존 노조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며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복잡해진 고용 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노조를 만들고 단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노조법 제2조에 규정된 노동자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접고용, 민간위탁, 하청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원 판례에서도 원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이제는 '진짜 사장'의 사용자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를 상대로 한 개인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파업 책임은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에만 지도록 하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조속히 개정하고 즉각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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