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건 정당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형 오거리에 내일로미래로당이 내건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 현수막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731/art_1753853452517_614d4d.jpg?iqs=0.74349409190940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건 정당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일로미래로당 최창원 대표 등 3명은 지난달부터 제22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현수막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 4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7000만원의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금은 제주 시내와 서귀포시 주요 도로, 대학가 등에 '대선 무효',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수막의 게시 방식과 자금 운용에 있다. 현수막은 모두 정당 명의로 제작됐는데 선관위는 이들이 옥외광고물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당 이름을 악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법 제8조는 정당의 공식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허가나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 사용 방식에서도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최 대표는 모금액 중 2600만원을 자신 명의의 별도 계좌로 이체받아 이 중 300만원을 현수막 제작비로 지출했다. 함께 고발된 다른 관계자도 150만원을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제36조는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의 단일 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의 수수와 지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 및 지출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시, 부정 수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절차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문사거리 인근 횡단보도에 설치된 내일미래로당 현수막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731/art_17538535291118_e4bffd.jpg?iqs=0.2454471175564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