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결국 '교과서 아니다' ... 한 학기 만에 '교육자료' 지위 변경

  • 등록 2025.08.05 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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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초중등교육법 개정 …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 전환, 도교육청 재점검 촉구"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그간 논란을 빚었던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한 학기 만에 방향 전환을 맞게 됐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를 두고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되찾는 의미 있는 전환"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 결국 법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4일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발된 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해 지능정보 기술 기반 콘텐츠는 이제 수업에서 의무 활용이 아닌 선택 가능한 보조자료로만 쓰일 수 있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 1학기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일부 학년에 전면 도입하려 했지만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과 AI 환각 같은 우려로 현장의 반발이 거셌다"며 "결국 학교 자율 도입으로 선회했고, 이번 개정은 그 흐름을 법적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교육 현장 중심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시범을 전국 초중고 일부 학년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수업 활용 범위에 대한 교사 재량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역시 이에 따라 향후 학교별 자율적 결정과 정책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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