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납품비리 교육공무원 ‘무죄’

  • 등록 2012.06.21 15: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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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1일 동생이 뇌물을 받을 수 있도록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Y씨(6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Y씨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7월, 인테리어업체 대리점을 운영하는 동생(51.구속)과 공모해 도내 11개 초등학교에 M업체 등 3개 업체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동생이 M업체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합을 묵인해 주면서 담합 업체들만을 납품업체로 선정해주고, 피고인의 동생은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인과 동생 사이의 뇌물수수 공모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Y씨의 동생은 2008년 7월부터 2년 동안 도내 10개 초등학교에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자재납품업자 2명으로부터 91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돼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당시 Y씨 동생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교육공무원인 형과 공모해 업체로부터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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