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특정 단체 독점·유료 레슨 여전 …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 등록 2025.08.11 13: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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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반복 대관·단속 한계·법적 근거 부재 … 온라인 예약·이용 안내 강화 요구

 

제주도내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단체의 반복 대관과 영리 목적 개인 레슨으로 개인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독점 사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다.

 

민원인 김모씨는 11일 제주도 민원게시판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올린 건의문에서 "공공체육시설은 누구나 일정한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특정 단체가 매일 같은 시간에 전부를 대관해 개인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영리 목적의 개인 레슨이 금지돼 있음에도 동호회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료 레슨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 인력 부족과 현장 적발의 어려움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개선 방안으로 매일 반복되는 전체 대관 금지, 영리 레슨 금지 안내 현수막·포스터 설치, 도내 모든 체육관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 의무화를 제안했다.

 

그는 "온라인 예약은 독점 사용을 막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천 남동구와 송도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공공체육시설 관리자는 "공공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특정 동호회의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 레슨 단속도 인력 한계로 현장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제주시체육회 관계자는 "공공시설 사유화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단속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신축·보수되는 체육시설의 운영 환경을 개선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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