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목장 리조트 개발,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 … 마장굴 포함

  • 등록 2025.08.12 1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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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사 범위 1㎞로 확대 … 해안사구·바닷새·하수처리 문제도 쟁점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에 추진 중인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했다. 사업 예정지에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직접 맞닿아 있는 용암동굴 '마장굴'이 위치해 있어 환경 보전 논의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12일 제주시트러스PFV가 지난 8일 제출한 개발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조사 범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두 6258억원을 투입해 227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식물원, 도서관, 라운지, 음식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체 부지 12만2295㎡ 중 7만3216㎡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나머지 4만9079㎡는 녹지로 계획됐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사업 부지 내 마장굴 조사를 의무화하고, 육상·대기질 조사 범위를 기존 사업지 경계 500m에서 1㎞로 확대했다. 또 해안사구와 바닷새, 인근 마을의 어업권 영향 조사도 추가하도록 했다.

 

마장굴은 용암 선반과 용암 산호가 발달한 천연 용암동굴로 제주에서는 드물게 해안과 직접 연결돼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문화재자료적 가치가 있는 '다' 등급 비지정 동굴로 평가돼 보존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하루 물 사용량은 555.9톤으로 이 중 79.4톤은 중수도로, 나머지는 상수도 공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생활오수 발생량은 355.5톤으로 추산된다. 중수도 사용분을 제외한 276.1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성산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할 때 이 부지의 하수처리구역 편입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은 1만톤이다. 현재 가동률은 약 60%지만 관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지역 하수가 추가 유입될 예정이다. 증설 규모도 2000톤에 불과해 여유가 많지 않다.

 

도는 하수처리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변경한다. 환경부 승인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된다. 특정 개발사업을 위해 단기간 내 하수처리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도출될 조사 결과와 하수처리 대책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여부와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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