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예타 기준 26년 만에 완화 … 제주 우회도로 등 사업 탄력

  • 등록 2025.08.14 1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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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대상 ‘총사업비 500억서 1천억' 상향 … 광령∼도평·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경험 반영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26년 만에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도로 건설 등 중규모 SOC 사업이 보다 수월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500억~1000억원 규모 사업은 4건이었다. 이 중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 추진됐지만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과 함께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 비중 확대 등 예타 평가 항목 개편도 추진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종별 예타 단가 기준을 조정하고, 물가 상승분 반영 기준도 손질할 계획이다.

 

또 주요 공종 시장 단가 조사 대상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시 최신 가격을 반영하고,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낙찰 하한률 상향, 장기공사 지연에 따른 현장 유지비용 국가 보상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올해 26조원 규모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는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 단축과 세제지원 연장 방안이 적용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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