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화장실·책상 밑 불법 촬영한 40대 ... 검찰 송치

  • 등록 2025.08.14 11: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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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부터 올해 7월까지 범행 지속 … 화장실서 카메라 발견 후 덜미

 

회사 화장실과 사무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제주시 소재 회사에서 사내 여자화장실과 다른 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카메라를 각각 1대씩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 직원이 화장지 케이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범행이 드러났다.

 

사측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다음 날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7월까지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최소 2명으로 파악됐다. 해당 회사는 A씨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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