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 동네 주치의에게 장기적으로 건강을 맡길 수 있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5억4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 시행 준비에 나섰다. 18일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이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834/art_1755483029786_790895.jpg?iqs=0.6627899256820787)
동네 주치의에게 장기적으로 건강을 맡길 수 있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제주도는 1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면 브리핑에서 "오는 10월부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며 "도는 이를 위해 5억4400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음 달 공포 예정)를 근거로 추진된다. 확보된 예산은 참여 의료기관의 환자 등록·관리 보상금,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 홍보비 등에 쓰인다.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는 병원·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보건의료 혁신 모델이다. 주치의와 등록 도민 간 장기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 관리 ▲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민토론회·국회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 6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는 등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당초 조례 미비와 협의 지연으로 시행이 늦춰졌으나 관련 조례 제정과 추경 예산 확보로 본격 추진 여건을 갖췄다.
시범사업은 대정읍·안덕면·애월읍·표선면·성산읍·구좌읍 등 6개 읍·면과 제주시 삼도 1·2동 일대 의원에서 진행된다. 등록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이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연령대별 연간 등록·관리료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등록 환자도 건강주치의 의료 경로를 준수할 경우 연간 2만~5만원의 보상을 받는다.
도는 다음 달 초 기본계획 확정 후 제주의료원·대한가정의학회·도내 종합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 공모 및 교육을 거쳐 다음 달 말 수행 기관을 최종 확정한다.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되며 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 제도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추경 예산 확보로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서비스로 확실히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