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보증금 21억 빼돌린 건물주 부자(父子) … 검찰 송치

  • 등록 2025.08.19 13: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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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다세대 주택 4채 세입자 28명 피해 … 최대 피해액 1억9천만원, 대부분 미복구

 

수십 명의 세입자로부터 2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다세대 주택 건물주 부자(父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40대 건물주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아버지 7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 일대 다세대 주택 세입자 2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1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분한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 4채를 신축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들이 낸 전세보증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피해 세입자들이 지난 2월 A씨 가족을 사기 혐의로 집단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피해액은 모두 21억원에 달한다. 개인이 입은 최대 피해액은 1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는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엄정히 수사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전세계약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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