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술집 여직원 살인미수 50대 남성 ... 징역 20년

  • 등록 2025.08.29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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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안면 골절·신경 손상… 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 사회와 격리 불가피"

제주에서 술집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낮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영업 준비 중 청소를 하던 여직원 B씨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데 이어 무게 14㎏가량의 항아리로 내려치고 목을 조르는 등 잔혹한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사망했다고 판단한 A씨는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안면부 골절과 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술을 팔아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고 화장실 이용을 제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여성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 범행을 저질러 12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상습폭행으로 징역 3년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도 무방하다는 인식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와의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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