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7억여원 체불 혐의 오영수 제주일보 회장, 보석 신청

  • 등록 2025.08.29 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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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증거인멸 우려 없고, 피해자들 회복 원할 것" … 재판부, 조만간 결론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법정 구속된 오영수 원남기업·제주일보 회장이 피해 회복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이날 오 회장 측 변호인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자들도 처벌보다는 체불 임금 지급을 원할 것"이라며 "피고가 매각을 추진 중인 주식과 부동산을 정리해야 피해 회복이 가능하므로 보석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지금까지 네 차례 기소됐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해액은 원남기업 약 5억4000만원, 제주일보 약 2억2900만원 등 모두 7억6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안 심리에서 오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체불액은 이미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일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주식 매각을 추진 중이고, 보유 부동산 역시 처분을 시도하고 있다"며 "시장이 침체돼 매각이 더디지만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석 허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구속으로 시간이 지체됐지만 최선을 다해 체불 임금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본안 사건은 오는 10월 24일 속행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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