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할까 말까?’...“열흘 후에 결정하자”

  • 등록 2012.06.23 13: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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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7월부터 숙려제 시행...학교 그만두기 전 10일 간 상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인 ‘학업중단 숙려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제주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10일 동안의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등학생에 대해 7월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숙려제는 청소년기에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최근 4년 간 도내 고등학생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올해(6월 현재)의 경우 137명(일반고 78명, 전문계고 59명)이 학업을 중단했으며, 지난해에는 333명(일반고 142명, 전문계고 191명), 2010년에는 410명(일반고 185명, 전문계고 225명), 그리고 2009년에는 413명(일반고 194명, 전문계고 219명) 등 매년 300~400명의 고교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숙려제 대상은 자퇴 징후를 보이거나 자퇴 원서를 제출한 고교생으로, 질병이날 사고, 유학, 평생교육시설 및 방송통신고 전학을 이유로 자퇴하려는 학생은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숙려기간 동안에는 출석으로 인정되며, 숙려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출석인정으로 인한 과다한 혜택과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학 중 1회에 한해 숙려제를 인정하며, 특수한 사정이 있어 학교장이 인정한 때는 1회 이상도 가능하다.

 

숙려기간에는 Wee센터에서 전문상담교사로부터 상담 및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 중단 이후 겪게 될 삶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게 된다.

 

제주도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 김순관 과장은 “숙려제 시행으로 고교생의 학업 중단율이 1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숙려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결정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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