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차량 운행제한 완화 한달 … 차량 9%, 방문객 2% 증가

  • 등록 2025.09.03 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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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관기관 협업 우도 교통안전 지도·단속 ... 무등록 전동카트 대여 업체 적발

 

제주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차량 운행 제한조치가 일부 완화된 이후 지난달 한 달간 방문 차량과 방문객이 소폭 증가했다.

 

제주도는 차량 운행제한 완화 이후 지난달 한 달간 우도 내 대여 이륜차는 57대 증가하고, 방문 차량은 하루 평균 423대로 지난해(388대)보다 9%(35대)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방문객은 하루 평균 5220명으로 지난해(5120명)보다 2%(100명) 증가했다. 교통사고는 8건이 발생해 지난해(7건)보다 1건 늘었다.

 

도는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고 차량 운행 제한으로 여러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1년간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완화했다.

 

이 기간 우도에서 6인승 이하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운행, 대여용 이륜차(삼륜차·전동 킥보드·원동기 자전거 등) 신규 등록·영업이 가능해졌다.

 

도는 이에 따라 차량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달 한 달간 제주동부경찰서,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우도 교통안전 지도·단속을 강화했다.

 

아울러 도는 최근 우도 한 업체가 무등록 전동카트를 관광객에게 대여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과 합동 점검한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업체의 전동카트는 총 27대로, 점검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미등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이 확인됐다고 도는 밝혔다.

 

아울러 이륜차 대여 과정에서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2012년엔 우도 내 무등록 골프카트를 대여한 사업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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