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및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찾습니다"

  • 등록 2025.09.08 1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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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8~10일 접수 ... 대정읍·남원읍·우도면 신규 공급 등 216가구 모집

 

제주개발공사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다자녀 및 일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84가구, 일반 매입임대주택 132가구 등 모두 216가구다.

 

올해는 서귀포시 대정읍과 제주시 우도면에 다자녀 주택유형, 서귀포시 남원읍에는 일반 주택유형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사가 도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자녀 양육에 적합하도록 방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주택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에 공급된다. 지난해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과 제주시 한림읍지역 공급에 이어 제주시 32가구, 서귀포시 52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생계·의료 등 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며, 이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다. 신생아 가구가 아닌 경우 2순위가 된다.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에 해당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50% 수준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주택 규모에 따라 1형(50㎡이하)과 2형(50㎡~85㎡)으로 구성된다. 제주시 68가구, 서귀포시 64가구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세부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는 제주개발공사(www.jpdc.co.kr), 제주도(www.jeju.go.kr), 제주시 및 서귀포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064-780-3300)으로 하면 된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기존의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부터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준공 후 매입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 주택 매입 즉시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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