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이 생활폐기물 처리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9일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범위를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계의 신규 허가가 극히 제한적이다. 평균 업력이 길어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입찰 과정에서 단독 참여 사례가 많고, 두 곳 이상이 참여하더라도 권역을 나눠 사실상 1대 1 구도로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업계의 혁신 동력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도 경쟁을 통해 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 등 혁신 요소가 도입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 '유니콘팜' 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린테크 스타트업들이 생활폐기물 처리 시장에 참여해 혁신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