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 파렴치범, 피해부모가 선처한 이유는?

  • 등록 2012.06.25 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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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부모 "자식 똑바로 가르치겠다" 사죄…잘못 뉘우쳐, 용서하고 합의

귀가 중이던 초등생을 집까지 따라가 엽기적인 방법으로 성추행한 아들을 선처해 달라는 부모의 수차례 탄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A씨(29)는 지난 3월 8일 오후 귀가 중이던 B양을 뒤따라가 B양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B양을  파렴치한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A씨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범행 당시 흉기를 사용했고 주거침입이 더해진 반면 특별한 감경요소가 없었다.

그러자 A씨의 부모가 재판부는 물론 피해어린이의 부모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똑같은 부모로써 피해자(초등학생)와 그 부모의 고통과 상처를 왜 모르겠습니까? 어린이와 부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며, 아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손으로 올바르게 교육시키겠습니다”

A씨의 부모가 아들인 A씨에 대한 선도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자 담당 재판부의 고심도 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모르는 피해자를 길에서부터 따라가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는 흉기를 휴대하기까지 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특히 피해자와 그 아버지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을 선처하고 있고, 그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는 진심으로 용서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법정 최저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A씨를 석방했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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