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그릇에 쥐약 … 용의자 "물만 줬다"

  • 등록 2025.09.23 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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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그릇에 쥐약 등을 살포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께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그릇에 누군가 락스와 쥐약 등 독극물을 뿌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사료 그릇에 묻은 파란 가루와 사료 등을 채취해 감식을 진행한 결과 살서제(쥐약)인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신고가 접수되기 2주 전에 급식소에서 사료를 먹은 고양이 2마리가 사체로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는 "물만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물에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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