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의 관할 조정을 두고 인구편차 기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939/art_17587593328667_ae3eae.jpg?iqs=0.05947754398121641)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의 관할 조정을 두고 인구편차 기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6차 회의를 열어 도내 10개 정당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한 정당은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의 인구 기준 적용 방식에 대해 위원회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삼양동(2만6656명)과 봉개동(5138명)의 합산 인구가 3만1794명으로 도내 32개 선거구 평균 인구(2만893명)의 50% 상한선인 3만1339명을 넘어선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구를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정당은 가장 인구가 적은 한경면·추자면(1만1073명)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3대1 원칙을 적용하면 삼양동·봉개동 선거구는 상한선 3만3219명(1만1073명×3)을 넘지 않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4년 전 획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해 일도2동 통합, 아라동·애월읍 분구, 대륜동 단일 선거구 신설 등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획정위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단순 1대3 방식이 아닌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한 50% 상·하한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선거구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 정당과 기관의 의견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이라며 "삼양동·봉개동 관할 조정 여부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