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비운 사이 순찰차 도난 ‘경찰관 견책’ 처분

  • 등록 2012.06.26 14:14:04
크게보기

서귀포경찰서는 이달 초 112순찰차가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서귀포시 중문동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한 주민이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순찰차에서 내린 사이 상가에서 나오던 강모씨(45)가 타고 가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2명이 순찰차에 타고 출동해야 했음에도 당시 근무자가 부족해 1명이 출동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결과적으로 세밀하게 근무하지 못해 발생한 만큼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