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수거…등급에 따라 보상금 달라진다

  • 등록 2012.06.27 13: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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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농촌 폐비닐 수거 등급제 내년부터 본격시행"

내년부터 농촌에서 수거되는 폐비닐은 이물질 함량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진다.

 

같은 폐비닐이라도 흙과 돌, 끈 등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것이다.

 

제주도는 '농촌폐비닐 수거 등급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에는 등급에 구분 없이 kg 당 13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물질 함량에 따라 적정 선별품은 A등급, 보통 B등급, 이물질 함유품질은 C등급으로 분류된다.

 

보상금도 등급에 따라 kg당 각각 150원(A 등급), 130원 (B 등급), 110원 (C 등급)으로 차등 지급한다.

 

도는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다음 달 초부터 등급제를 적용해 폐비닐을 수거한다. 하지만 보상금은 종전과 같이 지급된다.

 

제주도 환경자산보전과 김용철 세계환경수도담당은 "폐비닐 등급제는 폐비닐 재활용 비용을 절감시킬 뿐 아니라 수거 자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하고자 한 것"이라며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농촌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2009년 3827t, 2010년 3835t의 폐비닐을 수거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879t을 수거해 1억1434만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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