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동 킥보드 법규 위반 기승 ...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 94.87%

  • 등록 2025.11.05 14: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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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위반 409건 ... 응급환자 75% 안전모 미착용

 

제주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무면허 또는 안전모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사례가 올해 9월까지 409건에 이른다고 5일 밝혔다.

 

전체 위반 건수 409건 중 안전모 미착용 243건(59.41%), 무면허 운전 145건(35.45%)이 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기타 21건(5.13%) 등이다.

 

전동 킥보드는 이른바 '개인형 이동장치'의 한 종류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의 앞 글자를 따서 'PM'이라고도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1인 탑승이 원칙이다. 동승자가 타면 운전자에겐 범칙금 4만원이, 동승자에겐 과태료 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 안전모 착용이 의무이고, 위반 시 범칙금이 2만원이다.

 

2023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응급환자의 7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 심층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환자는 모두 1258명이다. 이 중 86.3%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였다. 또 40.4%는 15∼24세였다. 운전면허 보유자 비율은 47.0%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대상으로 안심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안심스티커는 '운전면허 보유'와 '안전모 착용' 준수를 다국어로 안내하고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관련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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