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김경선 판사는 27일 원룸을 관리해주며 임대료를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씨(54.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K씨(2011년 1월 사망)의 원룸을 관리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일부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3년 여 동안 30회에 걸쳐 9639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그 피해액을 전혀 회복해 주지 못하며 오히려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이전에 사기 등의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