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민수당이 최고 25% 인상된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1인 농업경영체에 50만원, 2인 이상 공동경영체에는 45만원의 농민수당을 각각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4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1인은 25%, 2인 이상은 12.5% 오른다.
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지방세 체납자,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등은 농민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이뤄진다. 지급 시기도 매년 상반기로 유지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2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경작 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올해 192억원보다 35% 증가한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농민 약 5만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