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국민의힘 소속 3명의 단체장과 함께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서울의소리·고부건 변호사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4명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지방자치단체 청사 운영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며 "특히 오영훈 제주지사는 당시 제주도청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실행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사 폐쇄 조치는 전국적 불법 계엄을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수호 차원에서 이에 저항해야 했지만 일부 단체장은 중앙 지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때도 계엄군의 점령을 막기 위해 광주 시민들이 전남도청을 목숨 걸고 지켰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폐쇄 명령은 불법 계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준비행위”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서야 했지만, 일부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인천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행안부 지시로 청사를 폐쇄한다”는 문자를 시민에게 발송했다. 세 차례 재공지까지 이뤄졌다. 제주도청의 경우, 오 지사는 자택에 머물면서 보고를 받았고 청사는 외부 접근이 차단됐다. 이들은 “도지사가 도청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 출입을 통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당 소속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는 고려하지 않았다. 오직 헌법 수호 여부만으로 고발 대상을 선정했다”며 “내란특검은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각 단체장이 계엄 사태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항에 따라 가담자는 ▲우두머리 ▲모의 참여·지휘·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단순 폭동 관여로 분류된다.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5년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회견에 나선 고 변호사는 지난 9월 사회관계망을 통해 오 지사가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제주도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오 지사는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뀌면 고발 취하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고발소식이 전해지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제주도정은 불법 계엄 당시 초기대응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 상황과 국회 대응 동향을 파악해 공유했고,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을 소집하고 도민 안전 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영훈 지사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2차 계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병대 제9여단과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계엄사의 요구에 군과 경찰이 따르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