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두번째 도외 도매시장 상품외감귤 특별 합동단속(도·행정시·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을 통해 10건·3100㎏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3·14일 서울 강서, 인천 남촌, 부산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는 규격 미달인 소과(횡경 45mm 미만), 대과(횡경 77mm 초과) 등이다. 상품 규격을 벗어난 감귤이 출하됐다.
올해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의 2025년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결정에 따라 당도 10브릭스가 넘는 2S 미만(45mm 이상 49mm 미만) 온주밀감, 수출용 및 토양피복 재배한(타이벡 등) 당도 10브릭스가 넘는 2L 초과(70mm 초과 77mm 이하) 온주밀감도 출하할 수 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감귤이 전국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산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가, 선과장, 유통인 등 모든 관계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철저한 단속과 관리·지도를 지속하고, 유통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4·15일 서울 가락, 경기 구리, 대구 북부에서 진행된 1차 도외 도매시장 합동단속에서는 15건·2130㎏의 상품외감귤이 적발돼 과태료 940만원이 부과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