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일보 오영수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 회장은 제주지역 일반전기 공사업체와 일간지 회장 등을 지내며 수년째 소속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배 판사는 "일부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또 일부는 여전히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 가족과도 매우 밀접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공판 처음부터 미지급금을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회장은 지난 4월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부동산 매각을 통해 체불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차 공판 때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약 8억3000만원 중 2억2000만원만 지급했다.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