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바지선 점거 시위…1명 연행

  • 등록 2012.06.30 2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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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방지막 파손, 공사강행 불법"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30일 공사강행에 항의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해군측은 29일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바지선 2대를 이용, 해저 준설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이날 오전 공사 진행을 목격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50여명은 공사 강행에 대한 항의를 벌였다.

 

일부 주민들은 바지선 크레인에 올라가 점거 시위를 하거나 카약을 끌고 강정 앞바다로 접근해 해상 시위를 벌였다.

 

이날 바지선 크레인이 올라가 점거 시위를 벌이던 김모(26)씨가 오후 7시 40분께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강정포구 근처에서는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들이 불법공사에 대한 항의를 벌이다 오후 8시가 넘어서 해산했다.

 

서귀포해경은 "강정 앞바다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수상황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4월 13일부터 강정 앞바다의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해왔다.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되는 해역은 강정항 동방파제 끝단부터 오탁방지막을 포함한 민·군복합항 공사해역이다.

 

강정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은 "강정 앞바다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이 설계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채 구럼비 해안공사와 해상 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오는 10일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찬반 주민이 '끝장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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