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방학 중에도 월급을 받는 '상시 근로 전환 제도'가 올해 전국 처음으로 제주에서 시행된다.
제주도교육청은 5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지난 1일부터 공립 초·중·고, 특수학교 소속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지역 급식 종사자는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아 연간 10∼11개월 임금만 받았다.
교육청은 이에 급식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이번 상시 근로 체제 전환을 추진, 방학 중 근무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이 지난달 31일까지 상시 근무 전환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상 학교 석식영양사와 조리사·조리실무사 926명 중 866명(93.5%)이 상시 근무에 동의했다.
직종별로 분류하면 조리실무사 725명 중 675명(93.1%), 조리사 185명 중 176명(95.1%), 석식영양사 16명 중 15명(93.8%)이 동의했다.
상시 근무 전환에 동의한 866명은 방학 기간에도 출근해 급식 조리 업무뿐 아니라 위생·소독과 시설 관리 등 개학 전 급식 준비, 직무연수, 교육청이 개설한 선택 연수 등을 학교별로 결정해서 하게 된다. 상시 근무 전환과 관련한 올해 예산은 30억여원으로 책정됐다.
교육청은 동의 현황을 바탕으로 오는 9일까지 동의자와 표준화된 근로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별로 별도 계약을 통해 추진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고 있다. 학교별로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수요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종사자 간 별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방학 중 급식 업무 운영과 관련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 근로 형태는 급식 준비 업무나 연수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며 "초·중·고, 특수학교, 병설 유치원 등 학교급별로 방학 중 운영 상황이 달라 업무를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은 학교 현장과 협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