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일부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 미취학아동의 보육료 지원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도내 어린이집 다문화가정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실태 점검결과, 제주시지역 2곳과 서귀포지역 2곳 등 모두 4곳을 적발해 행정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4곳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 지급액수가 월 출석일수 11일 이상의 경우 부모부담 보육료 총액의 100%를, 6∼10일은 50%, 5일 이하는 25%를 지원하는 것을 악용,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 부당 수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주시 A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 9월 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다문화가정 B어린이가 25일간 해외로 출국했음에도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9월분 보육료 39만 4000원을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4개 어린이집에서 부당 청구해 수령한 보육료는 모두 128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문화가정 어린이 보육료 전액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3월부터 미취학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내 보육료 전액지원 혜택을 받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는 630명으로, 대상 어린이집은 617개소(제주시 481, 서귀포지역 13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