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리의 아리랑파티’ 돌연 중단한 사연은?

  • 등록 2012.07.02 18: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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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전·현직 대표 간 이권다툼에 충돌 예상…경찰, 만일 사태 대비

 

제주의 절경을 무대로 제작, 제주의 신화와 전설을 소재로 한 ‘최소리의 아리랑파티-제주의 전설’이 개관 1주년을 넘긴 시점에서 공연이 돌연 중단됐다.

‘최소리의 아리랑파티-제주의 전설’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소재 공연장에서 열리는 태권도·비보이·타악기·한국무용이 결합된 종합공연으로, 한국의 소리와 흥, 힘과 우아함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공연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때문에 갑작스럽게 공연이 중단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04년 나무와 풀만 무성했던 이곳에 송모씨(55)가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공동목장측과 계약을 체결해 20년 장기 임대를 하게 된다.

송씨는 이후 이곳에 지금의 공연장을 지었으며, 최소리 단장과 수익금을 6대4로 나누는 조건으로 공연을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4월 ‘최소리의 아리랑파티’ 전용 공연장은 그렇게 탄생됐다.

 

‘최소리의 아리랑파티-제주의 전설’은 아리랑을 비롯해 제주의 신화와 절경을 소재로 하루 3차례, 제주만의 아름답고 역동적인 문화를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송씨의 당초 판단과는 달리 매달 적자가 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40명 정도의 공연단 인건비(1억 5000만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송씨가 공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

 

반면 관광객 및 제주도민들과의 ‘공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소리 단장은 다른 투자자 물색에 나섰는데, 올해 1월 지금의 회장인 이모씨를 만나게 된다.

이씨는 송씨와 60억원에 공연장을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고 32억원의 중도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잔금 28억원은 지난 3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송씨는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7일부터 용역회사 직원 10여 명을 동원해 입구를 봉쇄하는 등 공연장을 폐쇄한 상태다.

이에 ‘32억원을 지급한 만큼 공연을 중단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지금의 회장인 이씨는 공연장을 다시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 대표인 송씨는 이씨가 계약을 위반한 만큼 누구도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연장을 폐쇄했다”며 “반면 현 대표인 이씨는 공연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공연장 사수를 위해 서로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씨가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계속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관람객들은 그 동안 공연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전 대표인 송씨와 현 대표인 이씨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3일 오전 공연장 입구 주변에 경찰관 10여명을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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