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재심위원회가 지난 1일 양경호(노형동갑)과 김승준(한경면) 제주도의원의 재심을 받아들여 공천배제 결정을 뒤집었다.
두 의원은 앞서 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공천에서 제외된 바 있었지만 재심에서 기회를 얻으면서 단수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공천배제 결정은 지난달 29일 공관위 회의를 통해 내려졌고, 두 의원은 각각 사기 전과와 폭행 전과가 이유가 되어 부적격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번 재심에서 두 의원은 과거 공천 심사에서 이미 공천을 받은 경험이 있어 심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의원은 지난달 31일 재심을 신청했고, 불과 하루 만에 공직선거후보자재심위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만약 의결이 이루어지면 김 의원과 양 의원은 단수공천을 확정짓고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반면 폭행 등의 전과로 공천에서 제외된 부지성(구좌.우도면) 예비후보와 탈당 경력으로 감점을 받은 현길자(이도2동을) 예비후보는 재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부 예비후보는 이후 중앙당 공천재심위 산하 공천신문고를 통해 마지막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현 예비후보는 감점이 확정되면 경선에서 -25%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