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법당에 침입해 불전함에 있는 현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2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특히 출소 17일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2시께 제주시 용담동 소재 모 법당에 침입, 불전함에 있던 30만원 등 제주시내 법당 4곳에서 6차례에 걸쳐 34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5명은 신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징역 3년의 유죄 평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