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女 몰래 촬영 중국인 "몸매가 아름다워서"

  • 등록 2012.07.09 1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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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 해변에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 양모씨(28)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인근 발전소에서 근무 중인 양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여 동안 협재 해변 모래사장 등지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해경 조사에서 "한국 여성들의 몸매가 아름다워서 찍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은 수십 명의 여성을 촬영한 양씨의 카메라 내장메모리카드(SD카드)를 압수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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